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을 독립한 서울시의회가 수석전문위원 '쪼개기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13일 인사권 독립 후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인사 관련 잡음이 나온 셈이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이 만료된 수석전문위원 6명 임기를 1~7개월 단위로 한차례 연장한 뒤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수석전문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4월30일까지다.


지금까지 수석전문위원 임기는 2년 계약 후 3년을 연장해 총 5년 동안 근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이례적으로 수개월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 것은 사실상 사퇴 압박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가 주관하던 채용을 시의회가 가져온 만큼 기존 인력을 내보내고 '자기 사람 심기'에 나서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호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7일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계약)은 2년+3년이 기본적으로 연장되는 건데 2년 (계약을) 마치자마자 1개월 연장, 3개월 연장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이냐"며 "대법원 판례나 인권위 결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 쪼개기 계약이 인사권 독립에 따라 필요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시의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방형공무원은 최소 2년의 임용기간을 보장받는 것이지 추가 3년까지 임용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수석전문위원들의 계약 연장을 인사권 독립 후 결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며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4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 말이 되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6명에 대한 재공고가 나갈 것"이라며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재임용될 수도 있고 다른 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초기부터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됐다.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상임위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시의회 원내대표실은 임기제 공무원의 산실이냐"며 "거기 출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임기제 시험만 보면 1등으로 합격하는데 족집게 과외라도 받는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시의원 한 명이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독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원 개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아르바이트생 근무 현황을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지난 4일 시의회는 '기존 수요조사 내용과 동일하게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시의회 의정담당관은 "시의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떤 업무를 시키는 지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며 "시의원이 소명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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