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뉴스1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개시 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난방공사는 2020년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의 반려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당시 '난방공사가 2014년 4월30일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연료 확보·생산 계획에 차이가 있다'며 개선·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익상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거부처분의 실질적 이유인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와 타지역에서 생산된 SRF 사용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