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 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 어머니가 이날 판결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고 관련 원·하청업체 관계자들 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10일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중 11명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명령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이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은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다른 사업소에서 2회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며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차적인 보호 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피고인 개개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석탄 운송 관련 정비 작업 중 연료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