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10일 오후 열린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 원·하청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끝난뒤 고 김용균재단 이사장인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2.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에 대해 1심 법원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이사 김병숙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균재단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하면서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권미정 사무처장은 10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판결"이라며 "당연히 검찰이 항소할거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권 처장은 "(이번 1심 법원 판결에서)원청이 무죄라는 것 자체가 정말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판과정에서도 판사는 원청 책임을 이야기했다. 책임이 있는데 무죄가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다 죄는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부분이 인정된다고 말하면서 누구 하나 실형 받은 사람은 없다"며 "심지어 최고 책임자인 당시 원청 대표이사는 무죄를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우리는)마지막까지 어쨌든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전·현직 인사들이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개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온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다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같이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 등 15명(법인 2곳)에 대해서는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원청 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두 회사에도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외에 기소된 12명에 대해서도 벌금과 금고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지난 2018년 12월11일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이던 김씨는 발전소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이번 재판은 그가 숨진 지 3년, 검찰이 지난해 8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는 16개월 만에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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