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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법원이 치킨 프랜자이즈 BBQ가 bhc와 2017년 맺은 물류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bhc에 133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지난 9일 bhc가 BBQ와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등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와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대금으로 33억7000여만원, 손해배상금으로 99억7000여만원 등 총 13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당초 bh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약 2400억원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배상액은 4% 수준이다. bhc의 소송가액이 재판과정에서 1260억원으로 낮아진 것을 감안해도 약 8%에 그치는 규모다.

bhc는 2004년 설립된 BBQ의 계열사였는데, 2013년 6월 BBQ가 자금 마련을 이유로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매각 과정에서 bhc는 BBQ에 치킨소스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과 함께 계약기간 가맹점에 계육과 치킨소스 등 상품을 독점적으로 운송해 주는 물류용역계약을 맺었다.

이후 BBQ는 bhc의 잦은 물류용역 거부, 착오배송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bhc가 수년간 영업비밀이나 경영상 정보를 침해했다며 2017년 4월 물류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bhc는 "2017년 4월 해지통보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을 해지 사유로 삼아 부적법하다"며 맞섰다.

해지 통보 이후에도 bhc는 BBQ에 물류용역 계약에 따라 물건을 상품을 제공했으나 BBQ는 이를 거절했고 대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bhc는 BBQ가 계약에 따른 상품 수령과 대금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지적하며 2017년 7월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hc는 2017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제공한 물류용역 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는 적법한 계약 해지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2017년 4월 해지통보 당시 신뢰관계 파괴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뢰관계 파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류용역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7년 6월 해지통보에 의해 그해 7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물류용역 계약에 따른 물류용역 이행제공 준비를 모두 갖추고 이를 통지했는데도 피고들이 수령을 거부해 용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물류용역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물류용역 계약의 기간을 달리 판단했기 때문이다. bhc는 BBQ와의 물류용역 계약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8년까지 추가로 5년 연장되는 조건이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bhc의 손해액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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