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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지난 1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10시18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민을 들어주다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근처 모텔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너무 취해 피해자를 업고 데려다준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를 이성으로 대하고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으로 취한 척하고 모텔로 유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일종의 2차 가해가 의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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