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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독서실 내 여성과 남성의 혼석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독서실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독서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혼석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 있으면 성범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불합리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북 전주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A씨가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앞서 2017년 12월 A씨가 운영하는 독서실을 점검해 배치도상 남성 좌석으로 지정된 곳에 여성이 앉아있는 등 이용자가 뒤섞인 것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북도 학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은 독서실 열람실을 남녀로 구분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해당 조례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습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독서실 내 여성과 남성 혼석을 제한한 조례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위반만으로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동일공간에서 좌석배열을 구별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을지에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러나 2심은 판단이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녀혼석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높인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남녀좌석을 구분해 배열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성과의 불필요한 접촉 등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혼석금지 조항을 둘 것인지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며 "한 지자체가 정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사적인 자율영역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헌법적 한계와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자는 영업 장소인 열람실 내의 좌석 배열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며 "이용자도 성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학습방법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돼야하는 사적 영역에 지자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미성년 학생이라도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우선 결정할 것이지 지자체가 먼저 개입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혼석 때문에 학습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같은 성끼리 대화나 소란행위로도 학습분위기가 얼마든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혼석에서 대화나 소란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혼석을 금지해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도 "여성과 남성이 한 공간에 있으면 그 장소의 용도나 이용 목적에 상관없이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불합리한 인식에 기초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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