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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폐기 대상 재료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다시 붙여 사용한 한국맥도날드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대표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폐기 대상 재료에 유효기간 스티커를 붙여 재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당시 한국맥도날드는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의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날드 자체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한 유통기한보다 짧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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