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상장 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감마누 주식을 보유했던 법인 1곳과 개인 308명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감마누는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018년 3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9월부터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를 진행했다. 거래정지 전 6170원이었던 감마누 주가는 정리매매 첫날 5744원(93.1%) 하락한 42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후 대법원이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해 2020년 8월 거래가 재개됐다. 상장폐지 결정으로 정리매매됐다가 거래가 재개된 최초 사례였다.

감마누는 거래재개 첫날 62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감마누 주주들은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로 주식을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추가적인 개선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제출을 이유로 거래정지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법인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 한국거래소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한국거래소가 사후적으로 볼 때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한국거래소가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상당성을 잃은 결정을 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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