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늘었다./사진=뉴스1
정부가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해 국세로 거둬들인 돈이 68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산 관련 국세 규모가 2.4배 늘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양도세 36조7000억원 ▲상속증여세로 15조원 ▲종합부동산세로 6조1000억원 ▲증권거래세로 10조3000억원을 걷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7년 자산세수 2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2.4배 규모로 불어난 규모다. 

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 2017년 1조7000억원이던 종부세수는 2020년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2021년에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하며 이번 정부 들어 세수가 3.6배 불었다.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4조5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2.3배 늘었다.

자산세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자산가격 급등과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중과한 부동산 정책 등이 꼽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급등하며 자산세수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통상 자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선인 과표도 크게 올라 보유세든 거래세든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

증권거래세 급증도 지난해 주가 급등과 연동이 된다. 증권거래세율엔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026조원에서 3825조원으로 26.4% 늘어난 여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