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경부가 시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통해 전자영수증을 사용시 소비자들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참여기업이 특정 대기업군에 밀집되어 있어 중소 자영업 매장에서 전자영수증을 받는 경우, 포인트를 받을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전자영수증의 범위내에서 매장 결제단말기인 POS로부터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카드사의 승인정보만을 이용하여 전자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부 거래내역없이 총 결제금액만 표시되고 있어 전자영수증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거래품목별 내역이 없어 가격확인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트에서 여러가지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종이영수증에는 개별 상품명과 단가, 수량, 금액등 세부정보가 출력된다. 카카오페이 등에서 발행하는 일부 전자영수증에는 카드사가 승인한 총 금액만 표기되어 있다.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려고 할 때는 전자영수증을 사용할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에 이루어진 국회 토론회 “전자영수증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 에서도 이와 같은 지적된바 있다.
이와관련된 복수 매체는 전자영수증 발급추진에 따른 문제가 다수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서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종이영수증과 100%동일하게 모든 내역을 전자영수증에 출력하는 서비스가 보급, 배포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구매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교환, 환불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 착오나 실수로 계산에 문제가 생길 시에도 소비자가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종이영수증을 100% 없애고, 이와 함께 스템프/쿠폰/전단지 등 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이 절감까지 할수 있는 친환경 전자영수증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종이영수증과 동일한 형태의 전자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가 VAN사로부터 받는 승인내역만을 안내하는 영수증이 아닌, 각 매장의 결제단말기기인 POS에서 발행하는 전자영수증이어야만, 정확한 정보와 함께 종이 출력을 제어할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