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남양주시청 전경. / 사진제공=남양주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이날 조 시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남양주시는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공석인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박신환 남양주 전 부시장은 지난해 말 퇴직하면서 해당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 경기도가 추가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