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원에 따르면 2020년 4·15 총선 전 민주당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조 시장(오른쪽)이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2020년 4·15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시장의 지시를 받고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양주시장실 비서 A씨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조 시장은 재판에서 "총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양주시을 지역구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2020년 열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시을 지역구 후보를 뽑는 민주당 당내경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C씨를 돕기 위해 시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역 단체 사무국장 등이 있는 곳에서 C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난 4·15 총선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