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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불완전판매 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직원 500명 이상 대리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 진행한 시범 평가에서 평가 세부항목들을 보완해 연내 대형 GA에 내부평가 운영실태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26일까지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조직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고 받은 500인 이상 GA 66개사에 대해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2차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시범평가 형태로 진행된 내부통제 평가의 항목을 살펴보면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등 세 단계로 나뉜다. 각각 30점, 30점, 40점 배점이다. 내부통제 단계별로 준수 여부의 차별성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 통제효과 부문이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받았다.
세부 평가항목은 41개다. 배점은 내부통제 중요도나 준수 난이도를 고려해 10점 항목 2개, 5점 항목 11개, 2.5점 항목 28개 등으로 구분했다. 평가 등급은 보험권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제도(RAAS)상 내부통제별 등급정의를 참조해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가·감점제도도 운영해 -10점에서 +1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GA가 별도의 민원전담부서를 운영하면 2.5점 가점, 금감원의 검사결과 3년내 확정된 제재가 있으면 5점을 감점받는 식이다. '1200%룰'을 어길 경우 관리 절차의 적정성을 따져 2.5점 감점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의 사후적 감독에 더해 사전적 감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개편하고 사전예방적 점검과 자율규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검사체계도 종합·부문검사에서 주기적 정밀진단과 사전 리스크 예방 기능이 추가된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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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