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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지난 2004년 6월2일 이전 출생)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 200만원, 광역시의원 60만원, 자치구의원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밖에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곳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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