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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의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했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쇼핑몰(쿠팡,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했다.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을를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칙을 받게 된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 판매하면 5년 이하 5000만 이하 벌칙을 받는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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