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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는 22일 우리 정부와 유엔여성기구 간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서명·교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9년부터 해당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 유엔여성기구와 협의해왔으며, 이번 각서 교환을 통해 동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엔위민 성평등센터'는 직원 채용과 사무실 임대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유엔위민 성평등센터'는 성평등 의제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설립되는 유엔기구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평등 정책 역량강화를 위해 Δ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Δ여성폭력 근절 Δ여성·평화·안보 Δ인도주의적 행동 및 재해 위기 경감 Δ성별통계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교육훈련,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센터 직원은 유엔여성기구의 국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유엔위민 성평등센터'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성평등 정책역량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훌륭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으로서는 처음 설립되는 유엔여성기구 전문센터이자 국내 최초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위민 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성평등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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