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른 환자가 맞는 링거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해 상해를 입힌 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다른 환자가 맞는 링거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해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들어 있던 피해자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주입하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어 "새벽 시간에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밤 10시쯤 대전 동구 소재 한 병원에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었다. 범행 당시 같은 호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B씨가 링거주사를 맞는 것을 목격한 A씨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며 B씨의 링거 수액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새로운 링거 호스로 교체했다. 그러자 A씨는 같은 날 동일한 방식으로 B씨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B씨는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10일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바 있다. 나아가 인근 주거지에 설치된 액화 석유(LP) 가스통 2개 밸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