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을 타낸 자영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휴업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포츠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를 6차례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 총 184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했다. 그는 매출이 줄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과 성실하게 추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