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수부대원이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식들의 동선을 조사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공수부대원이 군부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식들의 동선을 조사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11공수특전여단 부대원 소속 A씨는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나 휴가 시 부대에서 개인의 동선은 물론 가족의 동선까지 자꾸 조사한다"고 폭로했다.


A씨는 "제 개인의 동선은 당연히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이 집 앞 마트를 가거나 자식들의 학교·학원에 대해서도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희처럼 그냥 방 안에 가둬둬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하려다가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대에서 전파한 예방수칙에는 코로나19에 감염 시 부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해 징계한다는 내용도 문서로 보냈다"며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이어 "누가 자기 가족이 코로나19에 걸리길 원하겠느냐"며 "하지만 징계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런 일로 부대에 민원이 들어갔는지 '성숙하지 못하다',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전파만 나오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해당 부대는 이에 대해 "상급 부대의 방역지침을 준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평소 동선 기록을 권장하고 있다"며 "PCR·신속 항원 키트 검사 결과 '양성' 판정된 개인과 가족에 한해 그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예방수칙 미준수 시 사안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중대한 수칙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