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오는 5일과 9일 대선 투표를 마치고 격리 장소를 이탈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사전투표소의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투표를 마친 확진자와 격리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할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투표자 이탈 시 관리방안'에 대해 "이탈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확진자 중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 안내문이 나가고 있는데 반드시 외출 허용을 받고 나서 투표가 끝난 다음 즉시 귀가하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확진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강력 권고한 부분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할 때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를 목적으로 한 외출이 허용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확진자·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없어 사실상 확진자나 격리자의 이탈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반장은 "별도로 처벌하거나 감시하는 측면보다는 국민 여러분이 가장 철저하게 이런 방역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