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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는 “한 유명 연예인의 어머니 A씨에게 8500만원을 사기당했다는 고소장이 지난달 25일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지인에게 매달 200만원을 주겠다며 총 85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다. 피고소인 신모 씨(A씨)는 바로 한소희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이날 영상을 통해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며 "모친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고소인과 피고인 A씨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 5500만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상대측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시간에 제대로 갚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했다.
앞서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으로 인해 '빚투'에 휘말렸다. 논란 직후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장문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 그는 "5살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어머니와 왕래가 없었지만 빚을 대신 갚아왔다"며 가정사를 고백했다. 이후 동창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한소희는 네티즌들로부터 오히려 응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여기서 나오는 유명 연예인은 바로 한소희 씨였다. 피고소인 신모 씨(A씨)는 바로 한소희의 어머니"라고 밝혔다.
이날 영상을 통해 이진호는 "한소희의 어머니 뿐만 아니라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며 "모친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실명 계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하면서 한소희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통장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만들어놨다가 걔(한소희)가 잃어버리고 제가 들고 있었는데 제 통장을 못 쓰는 상황이 됐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쓴 거였고 그러고는 안 썼다"고 말했다.
고소인과 피고인 A씨 양측은 차용증을 따로 작성하지 않은 탓에 상환 금액에 있어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빌려 5500만원을 어렵게 마련했다. 갚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상대측은 합의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제시간에 제대로 갚지 못한 건 제 잘못”이라며 “개인 회생, 파산 신청하지 않고 열심히 갚겠다"고 했다.
앞서 한소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으로 인해 '빚투'에 휘말렸다. 논란 직후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장문의 해명 글을 게재했다. 그는 "5살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손에 자랐고, 어머니와 왕래가 없었지만 빚을 대신 갚아왔다"며 가정사를 고백했다. 이후 동창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한소희는 네티즌들로부터 오히려 응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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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