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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 박보미 판사는 1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으면서 2018년 6월 기소돼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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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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