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택시기사 137명 고용한 업체…대법 "면허취소 정당"
1심 면허취소 정당 판결…2심서 택시 업체 손 들어주며 뒤집혀
택시운송종사자 여부 쟁점…대법 "택시종사자 아닌 사람 해당"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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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137명의 도급 택시기사를 고용해 영업을 한 택시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7년 A업체 소속 운전기사들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A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자로 추정되는 155명의 명단을 첨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A업체 소속 138명(재판과정에서 137명으로 정정)이 소속 택시운수종자사가 아님에도 택시를 운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청주시는 A업체가 이들에게 택시를 제공한 것은 이른바 '도급택시'에 해당한다며 A업체에 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도급택시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일명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를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업체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것일 뿐,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 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A업체는 재판과정에서 137명의 운전자들이 운행하는 택시에 대한 관리와 유지권한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운전자들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청주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도급택시'와 같이 사업자에게 차량제공의 대가로서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고정적인 급여 없이 운행실적에 따라 하루하루의 수익을 결정하면서 독자적 책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엔 택시운수종사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Δ운전자들 중 123명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점 Δ85명이 4대 보험 가입신고가 되지 않은 점 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도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점 ΔA업체와 운전자들 사이에 '종속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A업체가 택시발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건 운전자들 대부분이 A업체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업체가 직접 이 사건 운전자들을 모집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일급제 운전자와 월급제 운전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을 배차하거나 매출을 관리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으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쟁점은 대법원이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먼저 택시발전법에서 정의하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택시영업에 관한 사항을 일괄 위임받아 택시를 운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택시영업에 상응하는 일정 금액을 지급·납입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근거로 "적어도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 운전자들 중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가입과 같이 A업체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급제 방식의 경우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의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와 지휘·감독권이 적절히 행사됐는지 등에 관해 월급제보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적절히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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