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청원경찰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임된 청원경찰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1월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지난 2019년 다수의 동료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외모비하·부당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입 후배에게 "당황스러워 자살하고 싶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부당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여성 후배에게는 "얼굴 보고 말하면 토나오려고 해서 안 된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피해자들은 A씨를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신고했다. 이어 서울시 징계위원회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들에 한 행위는 고의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직장동료 사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며 "해임 처분이 비위행위보다 상당히 과중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원고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해당 건은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