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정부가 내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와 금융제재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며 정부는 해당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또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