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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와 금융제재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며 정부는 해당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또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 피해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와 금융제재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며 정부는 해당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 85% 대비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추가감면 적용 시 최대 0.8%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또 기존 신·기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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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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