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면서 남아있는 현수막과 벽보 폐기물이 처리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지난 10일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종료되면서 관련 현수막과 벽보 폐기물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8만4884곳에 붙인 벽보 길이는 총 848㎞에 달한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보다도 길다.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선거기간 사용하고 버리는 홍보물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현수막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까지 걸 수 있다.

서울시 기준 행정동 수는 426개다. 후보당 현수막을 852개까지 내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선 후보 14명이 현수막을 최대로 내걸었을 때 서울에서만 1만1928개가 사용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선거철마다 제작하는 종이 공보물과 벽보·현수막은 제작과 폐기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제20대 대선 홍보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312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30년 된 소나무 80만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이다. 오는 6월에 진행할 제8회 지방선거까지 포함하면 올해 선거기간 홍보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5억개를 사용한 양과 맞먹는다.

선거 현수막 게시와 철거는 모두 후보자 책임이다. 공직선거법 제276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수거한 현수막 일부는 지자체를 거쳐 장바구니나 잡화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선거용 인쇄물 분리배출 및 폐현수막 재활용 지침'을 배포하고 선거 현수막 재활용 대책을 마련했다. 후보자가 현수막을 철거한 후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하면 원단을 지역 재활용업체나 사회적 기업에 제공해 재활용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수막 재활용은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나 면 소재로 만들기 때문에 냄새와 염색약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과 화학물질을 사용한다"며 "장바구니와 같은 재활용품을 만들더라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선거 벽보는 부착과 철거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담당한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도 선관위 부담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닐은 비닐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수막과 벽보 모두 제작과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