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타당성 평가보다 많은 이익 예상"…정영학 측근 김민걸 증언(종합)
"정민용,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장동 보고서 수차례 전달"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사업주체로 참여한다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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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특혜·로비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연구기관의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는 김민걸 회계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4회 공판을 열고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전략사업팀장을 지냈다.
이날 주신문에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사업 타당성 평가보다는 높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회계사는 "타당성 용역 자체가 현금 흐름에 대한 가정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실제 용역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묻자 김 회계사는 "훨씬 많다기 보단 용역 결과보다 많은 이익이 생길수 있다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회계사는 정민용 변호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비서실을 찾아가서 사업 관련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검찰이 "정 변호사가 이 전 시장을 찾아가서 대장동사업에 1공단을 제외한다는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물으니 "성남시장 비서실에 보고서를 가져다준 일은 복수의 횟수로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가 보고서를 비서실에 가져다 준 것이 여러번 있었다는 뜻인가"라고 되묻자 "(보고서를) 갖다주고 온 게 한 번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을 만나 결재받은 것을 기억하나"라고 묻는 질문엔 김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을 뵙고 결재받았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재명 시장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와 전직 직원 이모씨 또한 앞선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변호사가 1공단 분리개발을 승인하는 성남시장의 결재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등 대장동 사업에 주요 역할을 했던 부서다. 전략사업팀 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등 실무를 맡았다.
검찰은 당시 정민용 변호사가 분리개발에 반대하던 대장동 개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 지사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성남도개공은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2016년 분리개발이 결정됐다
이날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에서 김 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체로 참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의 대장동 사업 참여가 사업 주체로 참여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회계사로서 자문용역을 한 것으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김만배씨 변호인의 질문에 김 회계사는 "전자로 (이해했다)"라고 답했다.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느냐"고 변호인이 되묻자 "네"라고 답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에 대해선 "공모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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