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의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공천시 특정 성별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건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14일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인권위원 11명 중 9명이 찬성한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세연)가 의뢰한 이번 안건은 여성인권 증진을 위해 여성 국회의원 수 증가 방안을 모색하고, 각 정당에서 후보자 추천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평균 여성의원 비율은 25.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북유럽 국가가 44.5%, 북미 32.2%, 아시아 20.8% 등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0%로 세계 평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인권위는 지난 2004년 여성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당선자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총선별로 보면 Δ17대, 39명(13%) Δ18대, 41명(13.7%) Δ19대, 47명(15.7%) Δ20대, 51명(17.0%) Δ21대, 57명(19.0%) 등이다.

이에 전원위는 국회의장에게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선거 후보자 추천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원위는 주문안에서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시 공천할당제를 비례의석 뿐만 아니라 지역구의석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전원위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후보 공천할당제의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고로 확대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의 책무임을 천명하고 각 정당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전원위는 각 정당 대표에게 후보자 추천시 여성의 동등 참여를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헌·당규에 명시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전원위는 "주요 당직자의 직급별 성별 통계를 구축해 공개하고 당직자·당원 대상으로 성인지 의회에 대한 내용을 교육할 것과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전원위는 안건을 두고 인권위원들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 인권위원은 '30%, 50%가 아닌 40%의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또 다른 인권위원은 '지역구 선거제도인 소선구제도에서 할당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의 선택과 정치적 참여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남녀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여성의 이익만을 대표하자는 것이 아닌 남여가 50대 50인 만큼 동등하게 대표하자는 것', '인맥이나 계파에 의한 구조를 타파해야 여성의 과소대표성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의견도 나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안건에 찬성 의사를 밝히며 "지난 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고 의견 표출할 기회가 없을 뿐더러 트레이닝 받을 기회가 자연히 적었다"며 "인권위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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