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사진=뉴스1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14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상품)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하나은행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 사안과 관련해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음에도 당행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3월 하나은행에게 DLF사태 책임을 물어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6개월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PB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히 해 DLF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도 문책경고 취소 소송을 금감원장을 상대로 냈다.

하나은행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