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 북구 광주병원 호흡기전담크리닉에서 시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2022.3.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수당·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상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예방·방역 등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도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장의 재정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조사·연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감염병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했다.

한편 잠복 결핵 감염자의 잠복 결핵 치료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 업무 중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일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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