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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계열사를 통해 퇴출 위기에 몰린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의 선고를 진행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자로 책임이 무겁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게도 각각 벌금 2억원, 벌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와 함께 재판받는 분들은 밤낮없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모든 게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 분들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확충을 한 GE는 부도 위기를 면했고, 이에 따라 조 회장은 투자금 보전과 함께 GE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총 3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또 경영진과 법인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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