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가량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m가량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 A씨에게 내려진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인 상태로 차량 탑승 후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문 밖 철재 구조물에 지인이 다치지 않게 차를 앞으로 1m가량 운전했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A씨를 단속했고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적발됐다. 

A씨는 같은해 1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관리법상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내 체류기간 동안 다른 범죄기록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만으로 경제·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4년 입국 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해 2019년부터 국내에서 회사를 성실히 운영해왔고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