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현재 인접국 폴란드로 출국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현재 인접국인 폴란드로 출국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이씨 일행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뒤 '러시아군과 싸우겠다'며 수도 키이우(키예프)로 향하다 현지 상황이 악화되자 폴란드 접경지로 대피했다"고 이씨의 근황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소식통은 "이씨가 폴란드로 재진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폴란드 당국이 이씨의 입국을 거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선 이씨의 사망설이 나돌기도 했으나 우리 정부는 현재 이씨 일행의 신변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 소식을 전한 다음날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우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현재 이씨의 우크라이나행 관련 게시물은 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에 '이씨가 조만간 폴란드를 거쳐 귀국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커지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씨 일행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 절차에도 착수한 상황이다.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이씨나 그의 동료들이 국내로 돌아온다면 경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