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다. 사진은 이근의 SNS 캡처. 현재는 삭제된 상태. /사진=뉴스1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장교 출신 유튜버 이근씨가 15일 자신의 근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를 통해 전해다.

이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살아 있다"며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의 "살아 있다"는 글은 최근 제기됐던 자신의 '사망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난 혼자 남았다"며 "할 일이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다른 일행만 폴란드로 떠났다. 반면 자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 남아 있는 셈이다. 이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이 없을 것"이라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에 올렸던 우크라이나행 관련 게시물은 현재 모두 삭제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씨도 조만간 폴란드를 거쳐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씨나 그 일행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경찰 조사와 행정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가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씨 일행은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무단으로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