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뇌출혈을 유발한 20대 아빠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뇌출혈에 빠트린 20대 아빠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5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13일 인천시 중구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인 아들 B군을 폭행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씻기며 B군의 머리를 욕조에 세게 부딪치게 했고 이후 B군이 경련을 일으키자 엉덩이와 머리를 수차례 때렸으며 3분여간 위아래로 흔들어 몸이 꺾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가출하고 혼자 B군을 키우던 중 육아 스트레스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B군은 오른쪽 뇌 절반 정도에서 피를 뽑아내야 하는 상태다. 식물인간 수준으로 전신마비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