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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15일 공갈·사기 혐의로 A씨(26)와 B씨(26)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9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16년 7월7일부터 지난해 6월22일까지 남성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음주운전·교통사고 등을 유도해 이를 약점으로 합의금과 보험금 총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은 지난 2016년 7월이었다.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를 쫓아가 "당신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50만원을 뜯어냈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성들을 피해자들에 접근시켜 술자리를 갖게 하기도 했다. 이어 여성에게 피해자의 차를 타고 특정 장소로 오도록 지시했다. 일당은 미리 현장에서 기다리다 피해자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 A씨의 여자친구를 접근시켰다. 피해자들과 A씨의 여자친구 사이에 성관계를 유도해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택시에 손님으로 위장탑승해 계획된 다른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는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5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범행을 주도한 A씨와 B씨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다. 이들은 지인들을 모아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성범죄 관련 피해자들에 1000만~3000만원 음주운전 피해자들에 500만~1000만원을 각각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닌 다수의 조직적인 범행임을 확인하고 금융계좌·통신 수사 등을 통해 전원 검거했다. 범죄수익금 약 1억3000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심리상담 치료를 연계해 실질적인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온라인에서 채팅 등으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시며 성관계 및 음주운전을 유도해 약점을 잡고 공갈한 범죄가 확인되는 만큼 범죄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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