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전 상무가 공시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하고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 사진=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가 공시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주주 박철완 측이 공시 내용 위반사항 및 허위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함에 따라 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관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박 전 상무는 자신의 주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위임 권유 방법의 하나로 전자위임장 접수 사실과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박 전 상무 측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위해 참고서류를 지난 10일자로 작성해 공시했다. 하지만 자신의 홈페이지 안내와 달리 참고서류의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금호석화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금호석유화학은 박 전 상무 측이 포털 사이트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의결권 대리인 사칭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포털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며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3월15일부터인데 당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주주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12일이며 당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가 주주 박철완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