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정형돈이 16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강남경찰서를 찾아가 자진 신고했다. /사진=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캡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자진 신고한 개그맨 정형돈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소속사 뭉친프로젝트 측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 신고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그는 영상 자막을 통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명백한 불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공지란에 “직접 경찰서로 가서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교통 법규 콘텐츠에서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