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2.2.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지난해 4월30일쯤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경법상알선수재·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또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건도 심리한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컨소시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며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 25억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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