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 사진=뉴시스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전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봤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강 전 부사장 등이 공모해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업무방해 죄를 저질렀고 보고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개월을, 에버랜드 임원인 김모 상무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는 임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