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포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개선안을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포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개선안을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위는 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무한히 복제될 수 있다. 때문에 재유포 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어려워진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방지할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방법을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잘라내기식'으로도 웹하드나 클라우드, 이메일, 메신저 등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 소유 온라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렵다. 디지털영상물은 수사기관이 압수를 해도 이미 만들어진 사본은 제3자 등에 의해 유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성착취물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영장을 발부하여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서 원본을 복제해 압수한 뒤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원회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전까지 피해 영상 등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이 온라인 유포 중인 피해 영상물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사이트 운영자에 해당 영상물에 대한 보전 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동안 영상 소유자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지울 수 있고 압수 전 제3의 사이트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수사에 있어 '관할위반법'에 대한 규정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가해자의 '범죄 실행 행위지'와 피해자의 '결과 발생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자의 경우 '결과 발생지'에 있는 법원의 관할에는 속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7년 검찰은 인천에 거주하며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A씨를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지법에 기소했지만 이같은 이유로 관할위반이 선고됐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해외로 유포된 경우 원활한 국제 사법공조를 위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도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