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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거짓말로 동료 교수를 협박하며 주임교수직을 넘기라고 요구한 건국대 교수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7단독 박소연 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A교수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건국대 산업대학원에서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A교수는 2019년 10월 자신이 직접 또는 피해자 B교수와 친한 원로교수를 통해 B교수에게 "학교에 투서가 들어왔으니 주임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짓으로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B교수는 건국대 교육대학원 주임교수로, A교수가 근무한 산업대학원에서도 강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가 주임교수직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언하자 B교수는 A교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해 2019년 10월 학교인권센터에 통화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신고했다.
B교수가 신고를 취하하지 않자 화가 난 A교수는 2019년 12월 B교수에게 외부강의 강의료 입금내역 자료와 함께 '강의료 처리와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를 학교와 국세청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두차례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데다 동료교수 및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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