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상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1세 아동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6시25분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거주지의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아동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주차장 진입 시 차량을 최대한 감속하거나 일시 정지해 사람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노 판사는 "'만 1세 미만의 어린 아이가 차량이 오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라며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앉은키도 당시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아 피해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장 진입 시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