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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를 3월28일~4월8일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내년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3개월간의 선정절차를 거쳐 7월 최종 지원집단 500가구가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7월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는다.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65만3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 가구주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3번에 걸친 과학적 표본 추출 방식으로 7월까지 지원집단 500가구를 선정한다. 온라인 신청 가구 중 Δ1차로 5000가구를 표집해 Δ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리고 Δ최종적으로 500가구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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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집단 500가구뿐 아니라 비교집단 1000가구 이상도 함께 선정한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시는 지원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일·고용, 가계관리, 삶의 태도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심층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시가 제시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 첫 주(3월28일~4월1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간(4월4일~8일) 운영되는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빈곤·불평등 문제 해결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아나갈 계획"이라며 "안심소득 정책실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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