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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우선 우리금융은 중간배당과 관련한 기준일을 6월 30일로 정하는 내용의 정관을 변경했다. 날짜를 못박는 것은 중간배당 정레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우리금융은 중간배당금 150원을 포함해 지난해 주당 배당금 900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우리금융은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원덕 신임 우리은행장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고 노성태·박상용·장동우·정찬형 사외이사의 임기도 연장, 재선임했다.
특히 우리금융에서 첫 여성 사외이사도 나왔다. 우리금융은 법률·ESG 전문가인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송 이사는 우리금융의 ESG 경영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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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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