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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 중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상부 작업자들이 떨어뜨린 와이어와 소켓(철제)에 맞아 쓰러졌다. 현장 출동한 119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원·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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