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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무등록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객 4000여명을 속여 약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25일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판매업체 운영자 A씨(38)를 구속기소하고 프로그램 개발사 대표, 증권사 지점장 및 직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피트레이딩(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 5000여명으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금 723억원을 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CTS 프로그램이란 전문성을 지닌 '리더트레이더'와 고객의 증권계좌를 연동한 뒤 리더트레이더가 주식을 거래하면 연동된 고객 계좌에서 같은 내용으로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주식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CTS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관할관청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해야 한다.


A씨 등은 또 주식투자 전문성이 없는 회사 대표 등이 리더트레이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상위 1% 리더트레이드라고 속여 고객 4000여명에게서 CTS 프로그램 판매대금 약 120억원을 받았다.

A씨에게는 지난해 4월 CTS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스피 상장 주식을 매수하면서 총 8787회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22만5798주)을 내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증권사 직원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신규고객 계좌 개설을 독점하는 대가로 고객들로부터 약 13배 높은 수수료를 받고 그 중 9억1000만원을 CTS 프로그램 개발사에 반환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거쳐 운영자 A씨를 8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대면 영업방식의 특성상 리더트레이더의 존재, 경력, 자격 등 계약의 중요 부분을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까지 가담해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채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러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며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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