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공금계좌 관리 개선 내용(금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 금천구는 최근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금횡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금계좌 개설부터 집행,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강동구에서는 7급 공무원 김모씨(47)가 115억원 상당의 시설건립 자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팀장 결재를 고의로 누락해 상급자들을 속였다.


금천구는 공금횡령 사건의 원인이 공금계좌 개설 남용, 관리 감독 소홀, 불 필요한 인터넷뱅킹 사용, 공문서위조 등에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금고 은행과 협업해 공금계좌를 전수조사한다. 전수조사 결과 불필요한 계좌는 없애고, 계좌명에 담당부서와 팀, 업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구는 대부분의 공금횡령이 공문서 위조로 발생하자 위조가 불가능한 계좌의 입출금 상세내역을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했다. 매년 실시하는 회계감사와 별도로 매달 담당 팀장과 부서장이 부서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역을 확인하고,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거치지 않은 출금 절차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부서에서 보유한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의 '인터넷뱅킹 출금 기능'은 원칙적으로 차단해 공금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할 수 없게 했다. 지정된 일상경비출납원 외 담당자의 현금출납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지출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는 분기마다 각 부서의 법인카드와 제로페이 계좌 세부 집행권을 점검한다. 연말에는 공금계좌 현황을 파악해 휴면계좌를 해지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금계좌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금천구가 마련한 제도개선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불법행위 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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