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5명, 관련기관 운영·근무하다 적발
정부, 39만601개 시설의 종사자 250만2536명 전수조사
시설 운영 8명, 종사자 7명…폐쇄 또는 해임명령 내린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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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중이던 15명이 정부 전수조사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9만601개의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시설 운영자 8명, 취업자 7명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으로 분류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라면 해임명령을 내린다. 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완료됐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28일 오후 12시부터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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